2021.헌혈 학부모동의서/ 사후 확인서 양식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28회 작성일 21-03-22 12:34
안내
게시글 작성 시 유의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 59 조 3 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등록된 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또한 파일 첨부 시 반드시 개인정보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폰트 파일은 저작권법상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어, 불법 복제 및 무단 이용 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불법 행위를 한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문
(헌혈) 수업시수에 관계 없이 1회(전혈, 성분헌혈) 4시간 인정
- 학년도 인정 횟수 : 연간 3회(전혈, 성분헌혈 포함)
- 1일 8시간 내에 포함되지 않음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보호자 동의서를 제출해야 실적 인정(학생 건강을 고려하여 무리한 헌혈이 되지 않도록 함)
※ 헌혈자 본인만 인정, 헌혈 증서를 양도받은 자는 적용하지 않음
첨부파일
- 헌혈 학부모동의서 양식.hwp (31.5K) 46회 다운로드 | DATE : 2021-03-22 12:34:4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