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 학부보 동의서 및 사후 확인서(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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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88회 작성일 20-05-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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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헌혈 학부모 동의서 및 사후 확인서 입니다.
(헌혈) 수업시수에 관계없이 1회(전혈, 성분헌혈) 4시간 인정
- 학년도 인정 횟수: 연간 3회(전혈, 성분헌혈 포함)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1일 8시간 내에 포함되지 않음
첨부파일
- 헌혈 학부모 동의서 및 사후 확인서2020.5.hwp (43.0K) 60회 다운로드 | DATE : 2020-05-18 11: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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