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신입학전형 중학교 생활기록부 및 기타 제출시 유의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25회 작성일 20-12-07 15:49게시글 작성 시 유의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 59 조 3 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등록된 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또한 파일 첨부 시 반드시 개인정보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폰트 파일은 저작권법상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어, 불법 복제 및 무단 이용 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불법 행위를 한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문


2021학년도 신입학전형 중학교 생활기록부 및 기타 제출시 유의사항
< 생활기록부 제출 안내 >
1.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Ⅱ 원본 2부(학교장 직인 날인 및 간인 처리, 단면 출력)
2. 인비 처리 , 가림 작업 필요 없음
3. 생기부 출력요령
- 학교생활기록부Ⅱ(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출력 옵션 중 ‘외고·국제고 입시용’ 탭을 선택하여 다음 사항들이 반영되도록
■ 수상경력(4번)은 제외 ■ 교과학습발달상황(7번)은 영어, 국어, 사회(없으면 역사) 과목의 원점수, 과목평균(표준편차)을 제외하고 성취도(수강자수)만 포함 ■ 교과학습발달상황(7번) 중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제외 ■ 중학교 3학년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10번)은 제외 ■ 생활기록부 꼬리말의 학교명, 반, 번호, 성명 자동 삭제 |
★ 외고·국제고 입시용 선택 시 출력 옵션 사항
4. 비교과영역(출결, 봉사 등) 산출 기준일은 2020.11.20.(금)
특히, 출결특기사항에 2020.11.20. (금) 마감 표기
5. 생활기록부는 반드시 단면출력 하고, 스테이플러 사용을 금한다(왼쪽 상단을 클립으로 묶는다)
<기타 서류 제출 안내>
※ 모든 제출서류는 단면인쇄를 하고, 클립이나 집게를 이용하여 묶어서 제출함(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서류는 제외)
※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
※ 제출된 증빙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원본을 보관해야 할 서류는 ‘원본대조필’을 한 사본을 제출해야 함
첨부파일: 고입 자기주도학습전형 지원을 위한 학교생활기록부Ⅱ 출력 옵션 사항 안내 ☜클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입학홍보부(02-2176-1979)로 문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