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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가정통신문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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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보경 댓글 0건 조회 2,677회 작성일 16-03-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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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2012. 1. 26. 시행)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옹호관이 임명되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도 교사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은 교사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와 권리구제 상담 및 신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숙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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