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개정된 학교생활규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8회 작성일 26-02-27 16:30
안내
게시글 작성 시 유의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 59 조 3 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등록된 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또한 파일 첨부 시 반드시 개인정보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폰트 파일은 저작권법상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어, 불법 복제 및 무단 이용 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불법 행위를 한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문
2026학년도 개정된 학교생활규정 안내
본교는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에 관한 기준을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제21049호)에 따라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상위 법령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의 시험기간 중 스마트기기 수거 등 관련 교육활동 운영 방침에는 변동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가정통신문]학교생활규정 개정 안내.pdf (124.7K) 174회 다운로드 | DATE : 2026-02-27 16:30:04
- 이전글 2026학년도 1/4분기 등록금 가정통신문 (2,3학년) 26.02.27
- 다음글 [교육청]고등학생 대상「GPU를 활용한 딥러닝(CNN) 모델 개발 캠프」운영 계획 26.01.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