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겨울방학 ‘서울시(자치구)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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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21회 작성일 19-11-21 16:24게시글 작성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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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겨울 방학 중에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서울시(자치구)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 을 신청
하오니, 필요한 가정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서울시(자치구)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 사업 안내 (【붙임1】참고)
신청 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집중 신청 기간 | 2019. 12. 2.(월) ~ 12. 13.(금) 【2019년 여름방학 급식지원 대상자: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할 필요 없음】(여름방학 지원자는 겨울방학에도 계속지원) (※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필요할 경우는 신청 가능)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인 아동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학대・방임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 만성질환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자치구 담당공무원이 추천하는 아동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필요)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지원 방법 | 단체 급식소(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일반음식점, 도시락 배달, 부식 배달 등 |
문의 전화 |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번) 및 [붙임1] 자치구별 담당자 |
본교문의: 2176-1979 교육복지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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