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수능 응시원서 졸업생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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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종일(진학부) 댓글 0건 조회 3,351회 작성일 18-08-20 21:16게시글 작성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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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2019수능 응시원서 졸업생 접수 안내>
대리접수 제한
- 응시원서 작성 및 접수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함.
- 장애인, 수형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거주자 외에는 대리 접수 불가
1. 졸업생 응시원서 작성 및 접수
1) 접수 기간 : 2018. 8. 23(목) ~ 2018. 9. 7(금)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업무 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
2) 장소 : 1) 우리학교 전산실 → 2) 우리학교 행정실
2. 준비물
1) 신분증 (신분증에서 도로명 주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지참할 것)
2) 사진 2매 (여권용_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수능 원서 접수 불가능 함 )
3) 응시수수료
응시 영역 수 | 4개 영역 이하 | 5개 영역 | 6개 영역 |
응시 수수료(원) | 37,000 | 42,000 | 47,000 |
4)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 관련 서류 준비 (제출해야 함)
5) 응시자 도장 (본인 정자서명 가능 함)
[ 참고 1 ] < 사진 규격 > <- 규정에 맞지 않으면 접수 불가 ♢ 원서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크기 3.5㎝×4.5㎝) ♢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함 ♢머리카락이나 안경테가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함. ♢ 사진 배경은 균일한 흰색 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 여권사진규정 참조 |
[ 참고 2 ] <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의 응시수수료 면제 관련 > ◦ 대상: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생계급여조건부, 보장시설 수급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법정차상위계층(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자활근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인 경우에 한함 ◦ 제출 서류 : 증명서는 접수시작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2018.7.23.이후) 발급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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