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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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82회 작성일 17-03-15 11:09게시글 작성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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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공고
2017년 3월 17일 학부모총회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1명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1. 근거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③ 자치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본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 총 9인
- 교감, 생활인성부장, 진로상담부장, 학부모 대표 5명, 본교전담 경찰관(SPO)
3. 선출 인원 및 사유 : 보궐선출 1명
- 3학년 학부모 위원이 학생의 졸업으로 해촉되어 새로 한 분을 위촉해야 함(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인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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