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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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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인숙 댓글 0건 조회 3,699회 작성일 17-03-06 09:31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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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교육급여 및 초··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우리 학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무엇이 다른가요?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지원 기준 동일하고, 교육비 ?교육청예산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2017 32() 324()

* 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선정되면 신청한 월부터 지원되므로 3월에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

 주민등록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방문

* 교육비 지원만 신청 시 교육비 원클릭(http://oneclick.moe.go.kr)또는 복지로 온라인(http://online.bokjiro.go.kr)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주민센터 비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자 지참) 신분증,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기준

*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17.3.2.부터 교육비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간편하게 신청 필요 여부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상담센터에서는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전국 동일)

교육비(서울시교육청 사회통합전형 학교)

자격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비)

기타수익자

부담경비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급여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

법정차상위 대상자

-

4

소득인정액 기준

(기회균등)

중위소득

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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