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8회 작성일 24-03-28 15:00
안내

게시글 작성 시 유의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 59 조 3 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등록된 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또한 파일 첨부 시 반드시 개인정보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폰트 파일은 저작권법상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어, 불법 복제 및 무단 이용 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불법 행위를 한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문

학부모와 함께하는

 청렴한 학교문화조성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매년 신학기·스승의 날 등을 전후하여 학부모 또는 학부모 단체 등이 담임교사, 운동부 담당교사 등에게 불법찬조금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부모회, 운동부 후원회, 학부모 임의단체)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해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 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우리학교는 합리적인 예산 운영으로 불법찬조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학부모 단체(학부모회, 각종 기능별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행사 지원, 심화학습반 운영비 등을 이유로 불법찬조금을 모금하는 행위를 일부 학교에서 방조·묵인함으로써 학부모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언론보도 등으로 교육현장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 우리학교는 각종 학교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운영합니다. 따라서 학교행사, 운동부 지원 등을 이유로 학부모들에게 일정액을 할당하는 등의 불법찬조금 모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2016.9.28.)

-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는 직접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금액과 상관없이 일체의 금품 수수행위가 금지됨

-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제공자도 수수자와 같은 기준으로 처벌됨

학교 방문은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편하게 오십시오.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에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 남아있는 불법찬조금 조성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선생님들이 학부모에게 진정 원하는 것은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불법찬조금 없는 학교, 신뢰받는 학교를 만드는데 학부모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행동강령책임관(교감) 02-2176-1901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전자민원-신고센터-불법찬조금신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운영 안내]

신고내용 : 금품요구·수수 등 부패행위, 부정청탁,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방법 : 이메일 cleanedu@sen.go.kr / 1588-0260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ITEMAP

전체 메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