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생활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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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94회 작성일 23-06-22 17:02게시글 작성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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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생활규정 개정]
‘2023 인권 친화적 ‘학생 생활규정’의 제·개정 및 생활교육 현장지원단 운영 계획 안내(2023.03.10.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과 ‘2023학년도 학생 생활교육 운영 계획’에 따라 학생 생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1. 학생생활규정제·개정위원회 구성 및 개정안 작성
가. 학생생활규정제·개정위원회 구성 : 총 9명(학생 3명, 학부모 3명, 교사 3명)
*학생위원 수가 전체 위원의 1/3 이상 권장)
나. 개정안 발의 : 2023.03.21. 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 안내
*선도위원회 명칭의 변경 및 징계 등의 각 조문을 지침과 상황에 맞게 정정, 보완함
다. 1차 위원회 : 2023.05.04. 16:10~, 소회의실, 1차 개정안 검토
라. 2차 위원회 : 2023.05.25. 16:10~, 소회의실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 1차 의견 수렴 후 개정안 재논의
마. 3차 위원회 : 2023.06.01. 10:30~, 소회의실, 의견 수렴용 개정안 확정
2. 의견 수렴 및 개정안 확정 : 2023.06.03.~06.20. 학생, 학부모, 교사 의견 수렴
3.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 2023.06.22. 학운위
이에 심의 완료한 별첨의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학생 생활규정’ 을 공포합니다.
2023.6.22.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장
학생생활규정제·개정위원회
첨부파일
- 2023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학생 생활규정.pdf (226.7K) 9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22 17: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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